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내포=충청일보 장태갑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의 측근 2명을 5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의 측근 B씨는 지난 3월25일 C시 소재 식당에서 여성 선거구민 17명에게 32만4000원상당의 음식물(굴비정식)을 제공하고 A후보자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다른 측근 D씨도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식당에서 남성 선거구민 7명에게 14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굴비정식)을 제공하고 A후보자로 하여금 인사하게 한 후 식당모임 참석자 중 15명에게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9만3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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