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6일 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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