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특별취재팀]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해 당원을 모집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A씨를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수 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치 당비를 1인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원모집자들에게는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582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게 충북선관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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