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특별취재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전직 지방의원과 목사 등 종교인 등 4명을 지난 8일 대전지검 서산·천안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직 지방의원 A씨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5일 3개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수차례 반복적으로 공개 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특정 후보 지지호소 연설을 한 혐의다.

또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교회 담임목사 B씨는 지난달 20일 예배에서 다수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부탁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3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C교회 장로인 D씨와 같은 교회 권사 E씨는 공모 후 특정 후보자에 불리한 인터넷 신문기사(2일자)와 지방 일간지 기사(지난해 12월13일자)를 양면 컬러 복사해 1000매 정도를 선거구내 6개 교회에 배부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기부행위를 한 단체의 중앙회장 A씨를 지난 8일 대전지검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기간 중인 지난 4일 오후 4시쯤  한 식당에서 해당 단체의 도 대표자와 군 대표자 및 임원 등 3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후보자 B씨 공약을 지지·선전하며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공약을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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