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국민의당 천안병 정순평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뢰도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셀프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 배포해 원인을 제공한 양승조 후보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공세를 퍼부은 이창수 후보의 무능함을 각각 드러내 보여준 최근의 사건은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1번과 2번의 잘못된 습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 선대본은 "충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양승조 후보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조앤씨앤아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엄중 경고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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