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지도자·후보자 등 고발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보자는 물론 종교계 인사까지 선거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지역 후보자 A씨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영향력있는 종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종교지도자 B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아울러 B씨에게 1인당 2만5000원꼴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교인 8명에게 각각 75만원(30배)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종교 연합회 임원진 등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을 모아 놓고 A씨를 참석하게 한 후 20대 총선 입후보 예정 및 경력 등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서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는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C씨가 이날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에 따르면 C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모 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고 게재된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공보물은 선거구내 각 세대에 배부됐고, C씨는 언론기관이 주최한 대담·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요지로 발언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동일 내용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런 실적은 모 도지사 임기 4년간의 일로, 1년 11개월만 근무한 C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충남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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