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새누리당 천안을 최민기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와 시·도의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는 지난 7일 방송 토론회에서 마치 제가 야구장 조성에 큰 책임이 있는 듯 발언했다"며 "야구장 건립계획은 5대 의회 때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며 당시 저는 의원 신분이 아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할 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6대 시의원에 당선돼 산업건설위에서 활동했으나 야구장 조성문제는 산업건설위가 아닌 총무복지위 소관사항으로 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또 "박 후보가 제가 야구장 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표현한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제 표를 깎아 내리고 부동층 표심을 얻기 위한 구태정치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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