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 경찰이 투표소 앞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던 A씨(54·여)를 붙잡아 조사 중.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8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자정을 지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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