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 등 몇몇 조항 보혁갈등 '불씨'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놓고 충북교육계가 적잖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들은 권리헌장이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인권을 무한정 신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교육청은  권리헌장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된 권리헌장 초안을, 실천규약의 적용 방향을 제시한 설명서와 함께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 후 다음달 31일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학부모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실천 규약 1조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가진다'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붙었다.

학부모단체는 여러 적용 방향 중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 부분이 "임신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혼모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라는 2013년 6월 20일의 교육부 공문을 준용한 것"이라며 "교육 약자를 보호하는 정도의 언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논란이다.

학부모 단체들은 도교육청의 당초 시안을 문제 삼았다.  시안에는 법적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가 소개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등장, 학부모단체는 이를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교육청은 "'동성애 허용' 주장이 제기돼 초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7조도 문제 삼고 있다. 학생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언론활동이나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일각의 우려처럼 '정치적 집회'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학생들의 단체 활동 참여권을 보장하되, 폭력적인 의사표현과 관련된 모임을 결성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10조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논란대상이다.

학부모단체는 휴대전화와 그 밖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경우 학습 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 측은 "학교가 구성원들 협의로 결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또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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