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사현장이 유독 많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이다. 선거가 공사를 많이 하는 봄철에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도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는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7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는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4,000km에 달하는 31개의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도를 포함하여 10만km를 넘은지 이미 오래다. 도로공사는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와 유지보수가 있다.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1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도로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실시하는 이동공사로 나누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이동로가 축소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와 접목한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한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보행시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러한 원인은 공사시간대와 안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허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교통유도 업무를 무자격자가 하는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 뿐 만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가 있다. 이처럼 수신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로공사현장에는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문자, 기호, 등화를 표시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신호기가 정확히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공사현장과 행사장에서는 해병전우회, 공사인부, 아르바이트생, 공사업무관련인원이 교통유도수신호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통제 및 유도를 위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통통제 및 유도 업무가 필요한 곳은 그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업무관련자는 공사 현장임을 알 수 있고, 사전에 예측으로 교통유도 및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정확히 관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내 유도동선을 설치하여야 하거나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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