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부터 적용 예정
인사 후 행정공백 최소화 기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승진을 한 후 교육에 입소하면서 발생하는 행정공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일어온 가운데 청주시가 사전승진의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공무원 인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0일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사전승진의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인 5급 승진인사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5급 승진대상자들의 근무경력 등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파악했으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5월~6월 중 6주간 실시되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시킬 예정이다.
 
시의 사전승진의결제도 도입은 그동안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해 읍·면장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곧바로 행정업무를 보지 못하고 교육에 입교해 교육기간동안 부읍장·부면장 등이 대신 결재를 하게 돼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맺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일어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퇴직 요인이 발생하면 미리 예측을 해서 승진대상자를 정해 교육을 보낸 후 전임자 퇴직 후 곧바로 인사발령을 내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충북도와 일부 기초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들은 모두 반기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돼온 행정공백을 없애는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A 씨는 "그동안 읍장이나 면장이 바뀌면 실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교육에 입교해 행정공백이 생겼는데 미리 교육을 마치고 읍면장이 부임하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모두 좋아할 것"이라며 반겼다. 시민 김 모 씨도 "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가면 교육에 갔다고 하고 언제 오는지 몰라 불편했는데 이제 면장이 오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니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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