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김영대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 도데체 왜 아동학대 발생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당국의 대안책도 속수무책 일까? 아동관련 사건은 최근들어 각계의 관심속에서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보도 됨에 따라 갑작스레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아동대상의 유사학대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집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접수된 집계는 연평균 5000~6000건에 달하는 것ㅇ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다만 2014년부터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신고율이 40%이상 늘어난데다 단순 회초리나 손찌검 정도에서 사망에 시신까지 훼손하는 등의 흉포화 학대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듯 싶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숙식과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는 ‘방임’도 학대다. 학대 받은 아동 상당수가 장기결석 등 방임을 겪는다. 문제는 방임의 경우 밖으로 잘 들어나지 않아 그만큼 처벌이나 관계기관의 개입도 어렵다는 얘기다.

우선 ‘내 자식은 내 맘대로’란 자식에 대한 소유욕 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여긴다는 것이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 꼽힌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8000여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가해자는 82%가 부모로 밝혀졌다.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그릇된 훈육의 미명아래 죄의식 없이 상습폭력을 일삼는 것이다. 결국 “자식은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사고가 기성세대에 만연하다 보니 원영이 사건 처럼 수년전 지역아동센터 직원이 이상감지를 하고 간접 개입을 했지만 부모의 강한 반발로 사전 비극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현행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을 먹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아빠는 징역 2년 6개월이 고작 이었다. 4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뒤 공사장에 유기한 아빠역시 징역 4년에 그쳤다. “아이가 사망할줄 몰랐다”는 변명을 대자 판사는 “살해 고의성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살인이 아닌 ‘과실상해치사’로 적용한 것이다.

그나마 이만큼의 처벌도 양호한 수준이다. 2005~2015년까지 10년간 국내 아동학대 사건중 검찰처분 573건을 분석해 보면 절반이 넘는 56%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혐의없음 등 벌금형 이하 처분으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피해아동은 학대가정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가 재학대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최근 정부가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아동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35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찿지 못한채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당국의 강력한 처벌책과 함께 기성세대의 대 아동보호 의식변화 대안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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