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학생 살인미수 혐의 적용
- 돈 뜯어내려다 범행 저지른 듯
- 피해 학생 다행히 위험한 고비 넘겨

▲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마트 2층에서 고등학생이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현장이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일보 신정훈 기자]  같은 학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청주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K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전날 오후 7시3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마트 2층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A군(3학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목과 이마 등에 큰 상처를 입어 있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2시간 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K군은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내민 증거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결과 K군은 이날 A군에게 버스비를 받기로 했지만 A군이 돈을 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K군이 A군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해 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K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