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기자회견서 "4일 본회의 조례 상정"
건설협, 반박 성명 발표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주 원안 가결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추진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행정문화위 소속 여야 도의원 5명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례안의 제정 추진 이유로 "도지사가 예산 및 설계부터 예산 절감과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중 적절한 발주 방식을 검토,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축물을 공사할 경우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사 중 도지사가 공사 관리 부담,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공사 지연, 복합 하자 등 계약 분쟁에 관해서 사전에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공사를 분리발주하라는 강제 조항이 아닌, 도지사가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한 임의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상위법에 있음에도 당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계약법에 분리발주가 명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충북도는 단 한 번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신축 공사)"이라며 "반면 도교육청과 충북대,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의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같은 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도회는 성명을 통해 "조례안을 지난해부터 준비, 지난 2월 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며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는데 5일 간의 법적 최소 요건만 충족시킨 것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도회는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나 설비협회에 의사를 묻는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제시해달라"며 "347회 임시회 시작 10분 전에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것을 마치 진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처럼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충북도회는 또 "분리발주 시 통합발주보다 관리주체도 분리돼 제반 잡비 및 관리비가 상승하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충북도에서 한 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와 지방계약법에 분할금지 조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설비에 대한 분리발주가 16·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논의가 없어 임기 만료 폐기됐다. 앞으로 기타 27개 전문 업종도 같은 논리로 분리발주 조례를 요청하면 다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각 단체가 정당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해도 늦지 않을 일을 왜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진실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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