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논란 빌미 제공 단어 삭제 결정
토론방 의견 수렴 9일쯤 수정안 발표 예정
보수단체, 서명부 제출 등 반대 운동 계속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공동체권리헌장 초안을 손질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의회 새누리당과 보수성향의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이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어는 아예 빼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입장 입장 후퇴에도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헌장제정 반대 서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오후 4시 인터넷 홈페이지(www.cbe.go.kr) 정책토론방을 폐쇄했다.

최종 참여 인원은 2500여 명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측을 압도했다.

의견을 낸 2508명 가운데 찬성 의견을 낸 누리꾼은 195명, 반대는 1388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이 권리헌장 제정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닌 만큼 반대 의견 중 타당한 것은 적극 수렴해 권리헌장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성애조장' 논란과 관련 공개된 권리헌장 초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언급을 삭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헌장 초안 실천 규약 4조와 관련해 애초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 조항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는 인권위원회법 2조에 나오는 '성적(性的) 지향' 용어를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해 왔다.

이어 도교육청은 독소 조항 지적을 받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의 경우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소지를 제한하는 쪽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지양'도 교사가 교육적 목적이라면 즉시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제정 관련 온라인 정책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도 일일이 검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을 오는 9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충북지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헌장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도민 2만6264명이 기명한 헌장반대 서명부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짧은 기간(4월 23~5월 2일)에 2만5000여 명이 반대서명했다는 건 헌장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걸 의미한다"며 "온라인 토론 역시 반대의견이 훨씬 많은 점까지 고려할 때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제정의 동력과 명문을 모두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당초 반대서명 연명부 사본을 제출, 도교육청이 이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다시 원본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배려와 존중이 살아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예정대로 권리헌장을 오는 31일 선포할 예정으로 권리헌장 제정을 놓고 보혁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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