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회사 간부도 동료 직원에 가해"
"불이익 두려워 묵인"… 목격자도 '침묵'
노동부 "관리 소홀히 한 회사도 처벌 가능"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속보=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 노조 간부가 수년 동안 탈북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회사의 또 다른 간부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자 5면>

이 회사 노조 대의원 Q씨(42)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탈북여성 A씨(35·여)는 "나 말고도 또 다른 여성 동료가 노조 간부(Q씨)가 아닌 이 회사 간부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5월 이 회사의 한 부서에 근무 중인 B씨(33·여)가 부서 야외 단합대회를 마친 뒤 회사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회사 간부 Z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술을 마신 Z씨는 옆자리에 앉았던 B씨의 허리를 감싸안고,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런 상황을 또 다른 노조 간부가 목격했다. 하지만 목격자는 회사 측에 Z씨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성추행 사실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웠던 B씨는 노조 및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겼다.

A씨는 "근로자의 처지를 대변해야 할 노조 간부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면서 더욱이 회사 측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성추행을 본 목격자는 "Z씨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며 "Z씨에게 술도 마시지 말고 여직원들에게 호칭도 다르게 부르라고 주의도 줬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퇴사한 직원 가운데 피해 여성 근로자가 또 있었다는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회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 회사는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고충을 털어놓을 기구나 조직이 전혀 없었다"며 "그나마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노조 뿐인데 노조도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빴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여성근로감독관은 "피해를 인지했다면 회사는 화해 종용이 아닌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회사 측이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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