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지출된다. 인건비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자라면 정보 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상담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부분이라 대부분이 부정확한 지식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중요하게도 인건비는 세법뿐만 아니라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기회엔 인건비와 관련하여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기고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수준은 통상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의 맺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수준은 반드시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한다. 즉, 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임금액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직접 적용되는 효력이 발생된다는 의미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260,270원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일 8시간으로 월(月) 25일 근무조건으로 월 1백2십만원을 지급하기로 아르바이트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월 1백만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6,000원【월 1백만원 ÷ 월근로시간 200시간(25일×8시간)】이다.

시간당 6,000원은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원과 맺은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게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직원이 연장근로 등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A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9:00 ~ 18:00)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9:00 ~ 23:00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A회사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계산】

기본임금

초과근로 5시간 × 시급 10,000원 = 50,0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초과근로시간 5시간 × 시급 10,000원×50% = 25,00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50% = 5,000원

총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로 기본임금 50,000원 + 연장근로 25,000 +

야간근로 5,000원 = 80,000원

※ 초과근무시간(18:00 ~ 21:00)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제외.

그러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연장근로는 일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하여, 야간근로란 오후 10:00부터 오전 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50%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야간근로

오후 10:00부터 오전 6:00 사이에 근무한 시간

 

그러면 모든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 하면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이라는 임금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에 거래처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해당 거래처는 직원이 3명인 사업장이다. 해당 직원이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급하게 문의한 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을 지급하기만 되고 별도로 50%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본 근로 외에 50% 할증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인건비는 회사의 비용이면서 직원의 소득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출금액임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회사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먼저 인건비의 법인세 측면을 살펴보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회사의 비용에 해당된다.

즉, 회사의 인건비 지출액이 2,000만원이고 적용세율이 20% 라면, 4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매월 납부된 소득세 등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회사는 급여지급내역 및 소득세 납부 등을 증명하는 지출증빙서류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법상의 인건비가 관리된다. 실무적으로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소득단계에서의 세금공제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제출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인건비 비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세금절감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온 터라, 다시 한번 세법상 인건비 관리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덧붙이자면, 인건비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첫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또는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들 중에 특히 기업들은 4대 보험과 법인세 등 세금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첫째, 4대 보험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4대 보험료는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의 급여가 월 150만원이며, 월급여액 중 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경우 4대보험료 부과기준은 월 급여 150만원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월 140만원(월 150만원 – 식대 10만원)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월급여 중에 비과세소득이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우리 회사에 일하고 있는 정규직원만 4대 보험 가입대상일까? 아니다. 종종 어떤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몰라 의도치 않게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 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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