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C군입니다. 이번 황금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산 카메라도 개시하며 모처럼 재밌는 하루를 즐겼죠. 친구들과 놀러왔으니 기념으로 단체사진은 남겨둬야 하잖아요. 사진을 찍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남학생이 아주 좋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 사진을 찍어주는데 전문가의 아우라가 풍겼어요. 바로 저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싶어서 가서 부탁했지요.

 

C씨: 저 죄송한데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왔는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포토그래퍼: 아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서주시겠어요? 이쪽이 역광도 없고 예쁘겠네요.

C씨: 네~ 감사합니다!

포토그래퍼: 자 찍습니다! 김치 치즈 스마일~

C씨와 친구들: 김치 치즈 스마일~

포토그래퍼: 네 잘 나왔네요. 여기 카메라 받으세요~

그 때였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받으려던 순간, 그 포토그래퍼 분의 손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 카메라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C씨: 꺅!!

포토그래퍼: 어머! 이럴 수가

C씨: 어떡해요. 이거 렌즈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포토그래퍼: 조심히 잘 받으시지 그랬어요. 안타깝네요. 저는 이만 바빠서 가볼게요 그럼 이만.

C씨: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카메라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난건데요.

포토그래퍼: 왜 그러세요. 저는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인데요? 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최신 카메라는 그렇게 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리업체에 맡겼더니 훼손상태가 심각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렌즈는 깨져버려서 쓸 수 없게 됐고요. 물론 그 포토그래퍼 분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분이 제가 카메라를 건네받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겨준 잘못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 포토그래퍼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오늘 똑똑한 수요일은 호의로 사진을 찍어주다가 카메라를 떨어트린 사연입니다. 나들이 가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친구들과 갔을 때 부탁한 적도 또 부탁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고가의 카메라나 스마트폰도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김대현 변호사: 네~ C씨의 사건에 대해 답하기에 앞서 먼저 판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에 판결된 사건인데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상황 이었습니다.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한솔 기자: 쉽게 말해서 호의로 도와줬다가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한솔 기자: 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판례에 따르면 신청자의 사연의 경우에도 포토그래퍼가 어느 정도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겠네요?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를 감안한다면, 포토그래퍼는 C군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수리비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응 판단됩니다. 비록 호의로 사진을 찍어 주다가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카메라를 되돌려 주면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카메라가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서한솔 기자: 배상 책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대현 변호사: 이는 개인 간의 민사관계이므로 C군은 포토그래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데, C씨와 포토그래퍼의 과실비율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목적이 비록 호의일지라도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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