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7일 설명회 거쳐 31일 선포
교총·시민단체협 등 반대입장 재차 표명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25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충북교총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25일 7차 교육헌장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표한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25일 헌장을 확정하게 되면 오는 27일 충북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각급 학교 교감과 유치원 원감들을 대상으로 류재황 교육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가 헌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31일 도교육청 주관으로 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도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들과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이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총은 24일 밝힌 성명에서 "헌장 제정에 대한 명분과 동력이 모두 상실됐음에도 헌장 제정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내용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단순한 명칭 바꾸기, 부록 삭제 등의 수준으로 헌장 제정과 선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충북교육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선거공약에 대한 집착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현장의 선생님들과 교육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헌장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현장중심 교육행정이라 할 수 없다"며 "헌장 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헌장의 내용에 현장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다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헌장 수정안은 짜깁기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것은 폐기된 학생인권조례의 저의를 그대로 담고 있다"며 "혼란과 갈등에 의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파국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교총은 "헌장의 내용은 권리와 책임에 대해 불균형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한쪽에 과다한 권리주장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헌장이 선포되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책적 판단과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정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헌장을 선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역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헌장 선포를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거나, 헌장 제정 자체를 철회하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공동체헌장에 대해서 불신을 표명하며 만일 이를 공포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반대하는 항의 집회와 주민소환운동을 위한 조직의 정비에 돌입하고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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