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A라고 합니다. 요즘 날도 더워지고 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 리치의 털을 깎아주러 갔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갔던 강아지 미용실이라서 일단 신뢰가 갔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들었는데 역시 시설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친절하더라고요.

A씨: 우리 리치 이발 좀 시원하게 해주려 하는데요. 워낙 전문가들만 계시니까 다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미용실 직원: 네 그럼요, 저희 미용실은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만 있답니다. 그런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손님 여기서 음료 마시면서 편안히 기다리세요.

A씨: 아~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발한 저희 강아지가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글쎄 리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옆구리 쪽에 피가 나더라고요.

A씨 : 어머 어머! 우리 리치~ 누가 이렇게 했어요. 피가 나잖아요.

미용실 직원: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강아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갑자기 뛰고 나는 바람에 상처가 났지 뭐에요. 저희 직원도 잡다가 상처가 났고요.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A씨: 잠깐만요!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어요.

미용실 직원: 병원까진 안 가셔도 될 듯해요. 저희 상처연고가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잘 발라주세요.

A씨: 이렇게 피가 계속 나는데 아무래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어요. 병원비는 미용실 측에서 부담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미용실 직원: 손님, 저희 잘못도 아닌데 저희가 온전히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뛰려하는 걸 잡다가 저희 직원도 이렇게 손에 상처가 났잖아요. 여기 보세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미용실에서 나오고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상처가 깊어서 꿰매야 한다더군요. 다친 리치를 보니까 정말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 미용실 측에서 잘못한 건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제 강아지 탓만 하니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미용실 직원이 다친 것도 미안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하는 전문적인 일인데, 주의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정기적으로 미용 관리도 해줘야 해서 애견미용실을 자주 찾는다고 하시던데요. 이런 사고 염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김대현 변호사: 네, 저도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애견 미용실에서 강아지 털을 깎게 되면, 강아지가 불안한 마음에 날 뛸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죠. 강아지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때문에 애견미용실이라면 A씨와 같은 이러한 사고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애견미용실을 개업하여 강아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강아지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그래서 A씨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 발생하게 한 미용실 측에 부담한 것이고요.

김대현 변호사: 네. 이 사건 애견미용실의 업주는 강아지 털을 다듬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날뛰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미리 대비함으로써 강아지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강아지에게 상처가 났고 그에 따라 A씨는 동물병원의 병원비를 부담한 것이죠.

서한솔 기자: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애견미용실 측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대현 변호사: 네~ 맞습니다. A씨께서는 애견미용실의 주인을 상대로 애견미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병원비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우성의 김대현 변호사님과 함께한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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