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역사 속 오늘, 충청일보 신문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과거 이슈뉴스를 선정해 브리핑해드립니다.

 

 

2002년 ‘소길댁’도 있다…

영화 <집으로> 주인공 김할머니

<2002년 5월 20일> 네티즌 ‘집으로’ 촬영장 개발 반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4개면 식수사용 저수지 있어 개발 안하기로

 

제주도에서 택시를 타고 “이효리 집에 가주세요”라고 말하면 알아서 가준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었지요. ‘소길댁’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 활동한 가수 이효리 씨가 살고 있는 집이 관광객들의 ‘명소 아닌 명소’로 변모했기 때문인데요. 매일같이 울리는 관광객들의 초인종 소리에 그녀는 최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네요.

2002년의 ‘소길댁’도 있었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의 유승호 씨가 출연한 영화 <집으로>에서 극중 유승호 씨의 외할머니로 출연한 김을분 할머니가 그 주인공인데요.
2002년 6월 20일 기사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영화 ‘집으로’에 출연했던 김을분 할머니가 살고 있는 영동의 지통마 마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화의 흥행후유증과 주변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김 할머니가 영동의 고향집을 떠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영화제작사인 튜브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촬영지로 유명해진 지통마 마을을 복원하려하자 인터넷상에서는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실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곳을 관광명소화 한다는 것 동물원이랑 무엇이 다르냐”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오해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2016년 여전히 부산 감천마을, 서울 한옥마을 등 관광명소가 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자체의 안하무인과 관광객들의 무매너 행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이 ‘주(住)’객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스피드011'의 리즈시절, 커플요금제 탄생  

<1999년 6월 20일> “연인끼리는 공짜, 사랑도 알뜰하게”

SK텔레콤 커플요금제 신설
기본료 2만원…월 100분 이용
문자서비스로 ‘밀어’까지 전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011"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숱한 유행어를 남겼던 ‘스피드011’ 시리즈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SKT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었던 90년대, IMF시대에 맞춰 첫 커플요금제가 첫 출시되었던 날입니다.

1999년 기사입니다. “스피드011 동일명의 통합요금 청구로 신청하는 2회선에 한하여 커플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1인과 서로 짝을 맺어 월 200분 동안 무료로 통화하고, 12시 이후 심야 시간대부터 아침 6시 정도까지는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였습니다.

이 커플 요금제는 모든 통신사의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로 성장해 왔는데요.
무제한요금제와 다양한 메신저 앱들이 열린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콧방귀 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를 텐데요. 당시 커플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잼 ‘난 멈추지 않는다’ 표절로 판매·공연 ‘올스톱’

<1994년 6월 20일> ‘날 울리지마’ 표절判定(판정)으로 울상

공연윤리위원회 인기가요 13곡 ‘표절이다’ 結論(결론)
그룹 ‘잼’·신성우도…공연 및 판매 금지조치
파장 클 듯…‘너에게 원한 건’ 등 9곡은 판정 보류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사라진 가수, 일명 ‘슈가맨’을 찾아 나서는 예능프로그램 <투유프로젝트-슈가맨>이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슈가맨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혼성 댄스그룹 ‘잼’이 나왔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잼의 멤버인 홍일점 윤현숙을 비롯해 황현민, 신성빈, 김현중이 등장해 변함없는 끼와 무대매너를 선보였습니다.

1994년 충청일보 기사를 보니 당시 최고 인기그룹 잼을 울상 짓게 만든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1994년 6월 20일 기사입니다. 잼의 히트곡 ‘난 멈추지 않는다’가 표절판정을 받아 판매도 공연도 멈추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댄싱그룹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를 비롯해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등 13곡에 대해 무더기 표절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는 ‘가요계에는 태풍이 몰아쳤다’며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방송사들도 방송위원회 심의규정과 자사 심의절차를 거쳐 방송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인기가요 13곡들이 줄줄이 표절논란에 휩싸인 것은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공윤은 판정 과정에서 증빙을 위한 대조자료를 찾느라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일부 가수의 경우 “유사하지만 표절은 아니다”, “자료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표절판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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