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1년여 전 수돗물 파동으로 불렸던 충북 청주시의 단수 피해 배상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일이 터진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전체 배상 금액 규모와 책임 분담 비율을 놓고 배상 주체인 청주시와 시공·감리사 간 이해가 엇갈리는 게 주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 그때의 악몽을 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지만 진척이 더디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1~4일 통합정수장 도수로 공사 때 이음새 부위가 터지면서 단수 피해가 있자 그동안 배상을 추진해왔다. 당시 단수 지역은 11개 동(행정동 기준)에 걸쳐 1만9910세대(상가 2504곳 포함)로 일반 가정에서는 먹을 물이 없었고, 상가에서는 장사를 하려해도 설거지를 하지 못해 오는 손님을 되돌려 보내야 했다. 씻지도 못해 멀쩡한 집 놔두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중 4937세대(상가 471곳 포함)가 배상을 신청했다. 단수 피해가 일어나자 이승훈 시장이 즉각적 배상을 결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인 청주시와 시공·감리사 간 과실 비율이 따져지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때가 지난해 12월로 그때 만해도 올 6월까지는 배상금 산정 절차가 끝나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진행은 여의치 않다.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은 배상 규모와 분담 비율 산정을 위해 두 차례의 심리를 가졌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음달 3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3차 심리가 끝난 뒤 배상 신청 주민들에게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지는 이유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도 주민들로부터 "왜 답이 없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청주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별도 T/F(태스크포스)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진척이 늦어지면서 애를 먹고 있다. 다행히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은 단심제로 법원의 소송에 비해선 그 결과가 일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지난해 8월 사태를 계기로 자치단체의 상수도 서비스와 소비자로서의 주민권익 보호에 변화가 뒤따랐다. 단수나 물에 이물질이 섞여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시장이 인정할 경우 수도 요금을 깎아주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청주시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셈이다.

이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다. 물 사용량도 늘면서 주민들의 상수도 서비스 욕구도 높아질 것이다. 벌써 올 들어서만 4월에 청원구 율량·주성동 일대에서 수돗물이 3시간 동안 끊겼고, 6월에는율량동 다리 신축 공사장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 배상이 마무리되고 다시는 살인적 무더위에 수돗물이 안 나와 불편을 겪는 주민이 나오지 않게 관계 기관의 세심한 준비, 만일의 사태 때 즉각적 대응 체제가 갖춰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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