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청주 출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검찰로부터 기소될 경우 당원권이 정지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일정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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