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조작 관련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난 20대 총선 후보자 A씨 후원회장과 지역신문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후원회장 B씨와 지역신문 간부 C씨는 A씨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를 지역신문에 게재한 뒤 통상적 발행수량보다 1만부를 더 인쇄해 범위를 확대 배부, 선거법(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을 위반했다.

또 이를 대가로 B씨는 C씨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 제한)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문 등 언론매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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