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버스·트럭 등 대형차 정비회사 회장 A씨, 사장 B씨, 총괄 공장장 C씨 등 3명을 상습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검거하고, E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형차 정비회사 임원으로 2009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비회사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대형 화물차량 및 버스를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했다거나, 정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교환하는 수법으로 8개 보험사에 총 286회에 걸쳐 약 21억 1000만원 상당을 청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D씨는 2012~13년 사이에 정비회사 총괄 공장장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괄 공장장 C씨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를 E보험사에 제출하면 이를 일괄 승인해 주고, 그 조건으로 약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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