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건물주가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자 그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52·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B씨(56·여)의 가게에 찾아가 건물주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