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B씨(68·여)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쉽게 도주하기 위해 여성이 혼자 일하는 금은방을 노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또다른 범행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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