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하거나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수주량을 자랑하던 조선업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하청업체들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늘어 노무사들이 슬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악덕사업주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회사(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을 제외한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담보채권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회사의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으며,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주 번거롭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마련한 ‘체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고,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뒤 국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체당금 지급사유

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재판상 도산)

나. 고용노동부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다.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도산 상태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한하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중 1인만 신청하면 되고 다른 근로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 사업주의 요건

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을 것

나. 위 1. 체당금 지급사유 요건에 해당할 것

3. 근로자의 요건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체당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므로 회사의 대표나 임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직위 명칭(이사, 상무, 전무 등)이나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또한, 4대보험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4대보험 신고가 안 된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나.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일 것

- 이는 퇴직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데, 퇴직기준일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말한다.

4.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인데, 국가에서 정한 아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현재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15.7.1.부터)>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 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 직 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 업 수 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 5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4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받아야 할 금액은 임금 1,200만원(300만원×4개월)과 퇴직금 1,500만원(대략 1년에 3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을 합하여 총 2,700만원이다. 만약, 퇴직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라면 위 상한액에 따라 임금 780만원(260만원×3개월분), 퇴직금 780만원(260만원×3년분), 총 1,56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근로자들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입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사업 실패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불진정 등을 취하하면서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인노무사 한 정 봉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現)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現)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前)

△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現)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現)

△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現)

△ (주)굿앤굿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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