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정한 규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영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다듬는다. 그럼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경비관련종사자의 규제의 범위를 정한 개정 경비업법은 교육여건 등 제반여건이 미비하여 지키지 못하게 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는 자유무역경제의 국제글로벌시대에 경비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비업계 1·2위의 대기업은 일본과 미국의 자본에 침식당한지 오래이다. 경비업법령에서는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복지와 권한은 없다. 이는 경비안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체에는 지키지도 못할 규제와 책임만을 강요한다. 우선 같은 곳에서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임에도 주택법에 의해 배치되는 경비원은 경찰서 배치신고는 물론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비업법에 의해 배치되는 경비원은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 전에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비원의 관리방식도 제멋대로이다.

 중요한 안전을 수행하는 경비원의 임금은 청소원보다도 적은 최저임금이다. 이는 국가를 비롯한 자치단체 등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발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저임금은 자연스럽게 높은 연령층의 경비원으로 유도하고 이직률을 높인다. 또한 공무원과 비슷한 안전을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가는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나 비체계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오히려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여 경비안전산업발전을 저해하여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거시적이지 못하고 경비관련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된 경비업법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안전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의 안전을 외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비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영역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미국은 경찰이 퇴근 후 사설경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위상이 향상되어 있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의 이스트 힐(East hills)에서는 경찰의 긴급출동업무를 민간경비회사가 대행하면서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단체 ASIS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이 경비종사자 선발우선이다. 영국은 '형사 콜롬보'가 민간인 신분이듯, 사적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경비관련단체도 아주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민간단체에 경비도급권한을 주어 지역치안담당을 한지 이미 오래이다.

 우리나라도 경비원의 복지향상, 경비연구, 경비문화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그러나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것 이외에는 없다. 경비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도 없다. 경비연구를 위한 예산지원도 전혀 없다. 협회의 행사에는 표를 구하는 의원들만 눈에 보일뿐 협회를 설립허가한 주무관청의 장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비문화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등 경비문화산업강국처럼 한국경비협회에 국가의 경비관리감독의 기능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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