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음란행위'로 경찰에 불구속된 KT위즈 타자 김상현에 대한 구단의 임의 탈퇴 결정이 내려졌다.

KT위즈는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상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상현은 앞으로 최소 1년간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할 수 없다.

앞서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길을 지나던 20대 여대생의 신고로 지난 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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