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새 11.5%나 줄어
부정수급자 감소 영향
누락자 발굴에도 힘써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에 따르면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2403명으로, 2010년 같은 기간 2716명과 비교해 11.5% 줄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가 쉬워졌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니면서 지원을 받던 부정 수급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새로 수급 자격을 얻은 사람이 211명이었으며,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185명이었다. 급여별로는 의료급여가 2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2064명, 생계급여 1960명, 교육급여 438명 순이었다.
 
옥천군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10년 4.9%, 2011년 4.6%, 2012년 4.2%, 2013년 4%, 2014년 3.9%로 떨어졌고,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4.7%로 높아졌다가 올해 7월 기준 4.5%로 하락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또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해마다 줄었지만 예산은 늘어났다.
 
2010년 72억7800만원에서 올해 73억8500만원으로 6년 동안 1.4% 증가했다.
 
수급 가구가 받는 1인 가구 월평균 최대 현금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는 2016년 6월 현재 55만1000원으로 맞춤급여제도가 시행되기 직전(49만9000원)보다 5만2000원 올랐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옥천군청 주민복지과(☏043-730-3344. 3352∼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복지 누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누락자 발굴에도 힘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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