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질적 향상 위해 이행 기준 개정·공포
법정기한 내 처리 못하면 현금 등 보상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앞으로 충남 천안시에 요구한 민원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상받게 됐다.
 
천안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13일 개정·공포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주 내용은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해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직원의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해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는 보상을 하지 안는다.
 
관련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내 행정서비스헌장 부문에서 부서별,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서별로 이행기준 내역을 모든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사무실 내에 게시하며, 자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세정, 복지. 여성가족, 노인장애인, 청소, 기업지원, 환경위생, 건설도로, 교통, 건축, 보건, 상·하수도, 차량등록, 도서관 등 16개 분야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친절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 모두가 행정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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