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전수조사
읍면동 신고센터 운영도
인권유린 적발시 수사 의뢰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 고모씨(일명 만득이) 가정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고모씨 가정에 우선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3개월동안 실시하면서 소득 등 조사를 벌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별도가구로 분류시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다는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본인 의사가 있을 시 시설 입소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도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 정신 장애인 1만3406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등록장애인수는 9만3612명으로 이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만3406명(14.3%)이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시·군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 추출 및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나 농장, 사업장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소재 불명자로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인계 및 본인의사에 따라 시설입소 보호 등을 연계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이 2인 이상 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및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해 조기 안정을 찾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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