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장애인 바가지요금 물의를 일으킨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 A씨(4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뇌병변 장애인 B씨(35·여) 등 장애인과 탈북자 등 손님 8명에게서 11차례에 걸쳐 부당요금 239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 저렴한 요금표를 붙여놓고, 손님들에게 미용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좋은 약품으로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최고 52만 원까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님이 여러 차례 요금을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동의 없이 코팅이나 클리닉 등 시술을 한 뒤 고액의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게에는 2만∼3만 원짜리 파마 등 요금표를 붙여놓고 시술이 끝날 때까지 요금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11차례의 시술 요금 모두 사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자백한 마약 혐의는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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