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시민들 반대"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가 명암관망탑(명암타워)의 마권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유치 동의를 거부했다.

윤재길 청주부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암타워 인근 10개 학교와 민간사회단체 등 40개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인 34곳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했고 찬성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용담·명암·산성동, 금천동 통장협의회와 충북 장애인차별연대, 청주시의회 등이 성명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며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화상경마장 유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 10개 초·중·고와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명암타워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화상경마장에서 3000억원대의 마권을 발매해도 청주시에 들어오는 재정 수입은 26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은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로 제한됐지만, 명암타워는 관광 휴게시설이어서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의 동의 거부로 청주의 화상경마장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장애인단체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찬성하며 시에 유치 동의를 요구한 반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사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유치 반대를 의견을 청주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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