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농축수산 선물 가격 느슨하게"
더민주 "식사 접대비 상향해야 합리적"
국민의당·정의당 "우선 적용하고 보완"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정부 측에 에둘러 전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 접대비' 가격을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 원(식사)·5만 원(선물)에서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직접 접대에 들어가는 식사와 선물 비용을 올려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한 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정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법 내용이 강화될 여지는 더 커지고 있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 들어간 만큼 이들보다 더 공공성과 영향력이 막강한 변호사와 시민단체·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전·현직 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이 입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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