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독자들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로 핫이슈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충청일보 반(대)찬(성)뉴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 적용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도 합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국회의원이 왜 예외 조항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때는 부정청탁 예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통상적 의정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건데요. 규정 기준이 모호해 국회의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국회의원의 부정청탁 예외 조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하러가기를 클릭해주세요. 투표 결과는 다음주 9일 발표됩니다.)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7일간 진행된 <카카오 O2O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결과, 65.7%가 모바일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4.3%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찬반뉴스 <카카오 O2O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