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최근에 불거진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지역에 주민보상차원으로 어떠한 수혜가 있어야 할 것인지가 고민일 것이다. 이번사태를 님비현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지역이기주의로 모아야 할지 혼돈스럽다. 지역발전을 위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막대한 국가예산의 투입과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재정투입을 어떻게 하고 갈등을 해소시킬지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충북에서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행자부는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계상을 위한 징수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했던 자치단체에 대해 2017년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2015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전국 65개 지자체에 24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충북은 49건의 사례가 적발되어 총 26억5백만 원이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이 14억 원이 넘고 영동 옥천 충주 청주 충북도가 2억 원 정도로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로 본다면 서울 전북 경기에 이어 4번째 규모이다. 2년마다 시행되는 행자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재정운영부당사례로 지적되어 2017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것인데 재정운용이 방만하고 계약업무처리가 부적정한 사유가 대부분이다.

가장 많은 감액조치를 받는 진천군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우리쌀 가공공장건립사업 국도군비 자부담이 있었으나 수익의 불투명으로 자부담비 미확보로 인한 소송패소로 보조사업자 계약 대행업무처리 부적정 즉, 채권확보조치 미흡으로 적발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부적정 사유와 장사시설운영상황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가 주된 내용이다.
옥천과 영동, 청주도 유사한 적발사례로서 정상적인 절차나 공식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이나 부적정업체와의 계약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운용이 도마 위에 오른 시점이라 항의 한번 못하고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에도 행정적인 절차미비로 감사결과 감액조치를 받는 것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으로 사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재정건전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지방공기업의 채무를 줄이는 등 혁신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활용한다고 한다.

 재정운용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재정건전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해하고,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철저한 감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의 만성적인 수의계약과 공약사업 비리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김영란법도 합헌으로 결정 났으니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정한 예산집행이 지양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