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일 새벽 경매 미실시, 농산물 출하 금지 당부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는 오는 6일을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임시 휴무일로 지정했다.
 
시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5일 임시  휴업일로 다음날 지방 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수송물량이 적고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피로누적 해소차원에서 임시 휴무일을 지정하게 됐다.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매주 일요일과 매년 1월1~2일, 설날(추석)과 그 다음날만을 휴무일로 지정·운영해 왔으며 이번 여름 휴가철 임시 휴무일 지정으로 6일도 새벽 경매를 실시 하지 않게 됐다.

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농업인은 6~7일 새벽 경매를 실시하지 않게 때문에 농산물 출하를 하면 안된다.

시 관계자는 "경매 마지막 날인 5일 새벽경매나 휴무일이 끝나는 8일 새벽경매시간을 감안해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해 농산물을 출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