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한 연금저축! 그러나 가입은 증권, 보험, 은행 각 금융3사에 나뉘어져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현재 연금저축의 대다수 가입은 보험사(76%비중)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증권사에선 연금저축계좌,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의 유형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란 제도는 정부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하에 가입한 유형별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저축신탁은 기대수익률이 낮고,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액 납입을 해야 하는데, 경기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낮아지면서 소비금액도 줄고, 매월 정액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감과 낮은 기대수익률 때문에 고민이고, 그렇다고 해지하기엔 연금불입액 총액에서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자의 추천은 “연금저축 갈아타기” 입니다. 은행에서는 A대출에서 더 낮은 B대출로 교체를 하는 대출전환을 하는 것처럼 정액불입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나, 기대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신탁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기대수익률이 높은 연금저축계좌로의 갈아타기 입니다.

연금저축 갈아타기 말처럼 쉬울까요?

 

위 표와 같이 15년도에 연금저축계좌 간소화 제도가 생기면서 과거-이체할 금융기관, 이체 받을 금융기관 각 2군데 내방 없이 이제는 이체 받을 기관 즉, 옮겨가고 싶은 증권사 한곳만 내방하면 One-Stop으로 연금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젠 쉬워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한 증권사들도 생겼기 때문에 주저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습니다.

첫째, 연금 이전 시 만약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할 때,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약관대출, 연체 등이 있다 라면 이 모든 사유를 해소해서 즉, 정상상태로 만들어 두셔야 연금이전이 가능합니다.

둘째, 연금이전이지 펀드 이동이 아닙니다. 간혹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연금저축이전을 하는데 두 군데 모두 펀드 운용방식이기 때문에 A증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가 B증권사로 그대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금이전은 펀드이동과는 달리 보유 자산은 환매해서 투자금액으로 만든 다음에 이동을 하고 이전 받은 금융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형태로 다시 운용을 합니다.

셋째, 연금이전이지 해지가 아닙니다. 간혹 연금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등이 발생하거나 세액추징을 당하신다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NONO! 연금이전 제도란 것은 투자자가 불입한 기간, 세액공제 내역, 금액 등 그대로 A사에서 B사로 이전을 해서 끊기지 않고 연금운용이 이어지게끔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운신의 폭 영역을 확대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연금저축 보험을 이전 시 FC채널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5년 미만인 연금이전 진행 시에 회수된 투자금액이 투자원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때, 이전 받은 기간에서는 회수된 금액이 원금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 투자자가 입금한 투자원금으로 원금표시를 하고, 넘겨온 회수금액이 평가금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간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금액을 보시고, 이전 후에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이전 후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째, 연금 이전한 금액은 안전한 연금저축펀드 채권형으로 운용선택을 하시고, 매월 불입은 선택 사항이나 매월 or 수시 불입을 하실 것이라면 주식형주식형 운용하시는 것이 수익률 유지 및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둘째, 연금저축 계좌는 1개의 계좌에서 다수의 펀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첫째 방식처럼 이전금액과 신규불입액을 나눠서 운용도 가능하지만 합산해서 포트폴리오 펀드 설정 운용도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즉, 주식시장 활황기-쇠퇴기 국면에 맞게 활황기엔 국내외 주식형 펀드들로, 쇠퇴기엔 채권중심의 펀드로 포트폴리오 운영이나, 아니면 생애주기에 따른 방식으로 30~40대에는 주식형 펀드운용을 하시다가 40대 후반부터는 55세이후 연금수령이기 때문에 채권형으로 보수적운용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셋째, 연금저축계좌 1개로 A보험사, B은행, C증권사에서 각각 가입한 연금계좌들을 다 모아서 운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전 시 동시에 3군데의 연금이전을 진행할 수는 없고, 건 별로 하나씩 진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중도인출 운용전략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불입금액 초과 입금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연금저축펀드 운용기간 중에는 과세 이연 되는 효과가 있으며, 세액공제 초과 불입금액은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중도인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혹시 (구)연금저축펀드를 보유 중이시라면? 복수펀드로의 분산투자 기능도 없고, 중도인출 기능도 없기 때문에 (신)연금저축계좌로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할 것 같으며, 방법은 증권사 지점 내방 시 변경 가능합니다.

 

<약력>

▲ 유안타증권 이준호 과장.

△유안타증권 과장, Core-센터장

△(주) 굿앤굿 자산운용담당

△유안타 증권 사내 전문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투자담당 강사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더블유지 주식 및 금융상품 전반저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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