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보장 4.9% 불과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 주를 이루는 탓에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을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품들은 가입돼 있더라도 사실상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비율은 고작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3년(2013~2016년 6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99건이다. 


이 중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16건, 16.2%),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8건, 8.1%)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 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증치매를 포함해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