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독자들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로 핫이슈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충청일보 반(대)찬(성)뉴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연이은 찜통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 걱정에 더워도 에어컨 한 번 마음대로 틀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 때 만들어진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당시 도입 취지가 집에서 아껴 쓰고 산업용으로 이용하자였기 때문에 시대와 역행한다는 비판입니다. 한전 측은 “누진제가 저소득층 배려를 위한 것이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누진제 요금 1단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kWh 이하로만 전기를 써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에서 누진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하러가기를 클릭해주세요. 투표 결과는 다음주 16일 발표됩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된 <김영란법 국회의원 부정청탁 제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결과, 95.2%가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다, 4.8%가 의정활동으로 간주해 국회의원은 ‘예외’시켜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찬뉴스 <김영란법 국회의원 부정청탁 제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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