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지만, 서로 다름을 서로 틀렸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는 부부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을 자녀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재산분할이고, 두 번째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이다. 아래에서 재산분할부터 살펴보자.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타방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혼인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그 기간 동안 일방이 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거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그 소유 재산이 없을 경우, 법원은 후견적 입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있다.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아내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남편 명의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주라는 판결을 얻어낸 적도 있다. 비록 아내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 대한 담보대출금까지 인수해서 이를 변제해야 했지만, 주택의 가치를 고려할 때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이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복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었고, 마땅한 결론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기여’라는 의미는 반드시 경제적 기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간의 이혼 상담을 돌이켜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상당히 놀라웠던 때가 있었다.

특히 가사와 양육, 그리고 남편의 내조에만 온 힘을 쏟았던 전업주부들은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고, 이혼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털어놓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 중에는 ‘부부별산제’를 내세워서 각자 벌어서 각자 알아서 하고 생활비만 공동통장에 넣어두고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이 재산을 조회해서 적정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까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할 경우, 먼저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예상해약환급금(요즘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와 있고, 의외로 보험예상해약환급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및 장래의 퇴직금(현재 시점에서의 퇴직금을 예상해서 반영하게 된다)을 파악하도록 하자.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채무까지 포함해서 배우자의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본인의 순자산을 합한 총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내용을 정하도록 한다.

물론 쌍방의 순재산이 많다면 다행스럽겠지만, 부부의 순재산을 합한 결과 채무만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럴 경우에도 부부 합산의 순재산을 산출한 다음,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한다.

즉,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순재산이 0원인데 남편은 가정경제를 전담하느라 순재산으로 부채 1억 원이 존재한다면, 아내가 일정금액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인 만큼, 자유롭게 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절차 종결 전에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을 잃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한편,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5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016. 1.부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분할비율을 정한 판결이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분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제3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을 넘겨서 청구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양육비 문제이다.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에 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자녀의 나이가 0세에서 3세에 이를 경우, 직업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라고 하더라도 최소 양육비 20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실무는 통상적으로 자녀 1인당 3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부 소득의 정도 등에 따라 200만 원 이상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양육비청구 포기 각서’를 작성해주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 위해 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양육비 포기의 제반 사정이 부당할 경우에는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타방이 급여소득자이고,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고용주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타방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예컨대, 사업소득자이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소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에도 불이행하여 양육비 미지급회차가 3회에 이른다면 30일 이내의 감치신청까지 할 수 있다.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의 2가지 점만 역지사지해서 상식적으로 해결한다면, 이혼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의 종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설은주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대표

㈜굿앤굿 자문 변호사

한국대학야구연맹 이사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정회원

한국준법통제원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전국신문인협회 자문변호사

이데일리TV ‘폭풍전야 위기의부부들’ 출연

(전)서울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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