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6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산의 회수율, 경험 손실률 등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는 연체 기준 강화로 연결될 전망이다.

예컨대 은행은 1개월 미만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지만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감원은 다만 연체 기준 강화가 서민금융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계열 저축은행이 2개 이상인 대형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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