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사업체수나 전체 고용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또는 노무비 등)가 원천징수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가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세무관리를 해줘야 하는 지, 어느 부분을 유의하여야 하는 지를 원천징수제도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사람을 고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인건비라 한다.

이처럼 노무(勞務)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입장에서 “비용”이 되고, 노무를 제공한 개인에게는 “소득”이 된다.

해당 인건비는 지출하는 회사의 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감소시키지만, 인건비를 받는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되어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등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 등 개인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세금은 근로자 등 개인을 대신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제도”라 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방식도 다르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이 구분되며 그 소득구분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는 다시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일용근로자란 일급 또는 시급을 받으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소득이란 회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하며,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구분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구 분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로소득

일반근로자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1

일용근로자

(일당 – 일 10만원) × 6% ×(1 – 45%)

사업소득

지급금액 × 3%

기타소득

(지급금액 – 필요경비2) × 20%

 

  1. 매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연말정산세액과 매월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함.
  2.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줌.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총지급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총지급액 중 비과세소득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지급하는 월급여액이 250만원(비과세소득 30만원 포함)이라고 하자.

만약 회사가 매달 지급한 2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이는 징수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4대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회사는 매달 250만원이라는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220만원(250만원 – 30만원)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또는 연구수당) 등의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근로자가 20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전액을 감면받고, 청년근로자,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2014.01.01. 이후 부터 2015.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50%을 감면해준다.

그리고 이 규정이 또 한번 개정이 되어 청년근로자,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2016.01.01. 이후 부터 2018.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70%를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제도라 하였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 및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세금 징수 및 납부의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소득지급 및 원천징수내역의 제출의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 : 소득지급내역과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개인별 소득지급내역자료인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별로 아래의 기한내 제출

- 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기타소득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 매 분기의 마직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 일용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상기와 같이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회사에 부과된다.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미납ㆍ과소납부세액×3% + 미납ㆍ과소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② 미납ㆍ과소납부세액×10%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회사)가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ㆍ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인건비라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재나 사무용품 등을 사는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서류로 수취 및 보관하고 있듯이,

인건비의 지출증빙서류로서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증 등의 개인의 인적사항과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지급근거(지급명세서 제출, 계좌이체 등 금융지급증빙 등)을 비치 및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람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인건비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건비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인건비 지출증빙서류로 보관ㆍ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도 못했고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확인서, 계좌이체 등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불분명가산세는 부담하게 된다.

 

▲ 차재영 세무사.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 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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