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심리에도 합의점 못찾아
조사 결과 따라 배상 책임률 결정
손해사정전문기관, 배상액 산정
내년 상반기 주민피해 보상 가능

[충청일보 장병갑기자]지난해 8월 발생한 청주 대규모 단수사태의 책임규명이 전문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3일 4차 심리를 열고 단수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조사를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맡기기로 했다.

중재원이 세 차례나 심리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업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청주시는 시공·감리업체가 부실시공을 해 단수사태가 장기화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공·감리회사 측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은 조속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 배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

중재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조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정공사, 감리단의 단수사태 배상 책임률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재원의 결정이 나오는 시기가 불투명하다.

상하수도협회의 조사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5차 심리 기일도 정하지 못했다.

이에 5차 심리 기일은 협회의 조사 기간이 확정되면 정하기로 했다

시는 배상 책임 비율이 정해지면 주민 피해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루 2만 원 씩 지급한 지난 2011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배상 전례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식당 등 영업장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계획이다.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38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

다음 달 26일 열리는 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손해사정전문기관에 배상액 산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따지면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을 전후해 배상액이 산정되고, 중재원이 배상 책임비율을 결정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단수사고는 지난해 8월 1∼4일 통합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 상당구 용암동 등 1만7400여 가구와 2500여 상가가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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