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코레일(사장 홍순만)이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경의선 수색역 인근 선로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복구에만 6시간 30분이 걸렸으며, 출근길 지각사태가 속출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은 물론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철도 인근 주택가의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임의로 소각하다가 철도방음벽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철도신호용 케이블이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굴착, 자갈·모래의 채취 및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코레일은 선로변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전국적으로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고 선로변 화재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 점검해 예방할 계획이다.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은 "선로변에서의 소각 및 미신고 건축행위 등은 철도설비의 훼손으로 이어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피해 발생은 물론 원인행위자는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만큼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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