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 기자]  채무 1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이런 혐의(강도상해)로 조직폭력배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22)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3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Q씨(29)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인근 산으로 끌고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뒤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4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을 빌린 뒤 연락도 안받고 돈도 갚지 않아 화가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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