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애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장

[신영애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장]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과속의 주원인이 '속도제한 장치 불법해체를 통한 운전'이며 특히 대형 사업용 차량의 대형사고가 대부분이다.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차량이 지정된 속도 이상에 도달되면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사고 위험성이 큰 대형차량들 위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는 110km, 그리고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과속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 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해체하는 업자가 늘고 있다. 불법해체는 차량 1대에 4~50만원 가량이며 장치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0~20분에 불과하다. 불법업체의 진술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를 원상태로 맞춘 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는다.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속도제한 장치를 다시 풀어서 운행하면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속도개조 등의 불법개조가 성행하는 이유는 사업용 차량이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개조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조는 브레이크 고장이나 오작동을 일으켜 과부하가 걸리는 등 엔진의 무리로 심각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사고위험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엔진출력 조작 혐의로'자동차관리법(무등록 정비업)'으로 입건 대상이다. 또한 운전자와 차주는 임시검사명령과 과태료에 처한다.

 불법해체업자들은 최고속도에 한계를 느끼는 대형운전자에게 접근하고 노트북에 이미 저장된 해체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차 최고속도로 불러와 원하는 속도로 해체한다. 주요 범죄지는 관광버스 차고지, 대향화물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더라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련 검사를 받기 어려운 만큼 조작 여부에 대해 적발하기가 어려워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치 차량 중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속도제한장치 해체가 의심이 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해당 차량 중 상습적으로 속도위반 하거나 최근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검사, 속도제한 장치를 해체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해체장비를 압수하여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상의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개선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수립을 위해 부단히 힘쓸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운전 습관'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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