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위원회 초선 의원들 반기
안건심의 불참·간담회도 거부
주민신뢰 회복 의지있나 의문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대다수 초선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처신에 자칫 족쇄가 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처리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 곱지 않은 시선이다.
 
안상국 의원 등 7명의 여·야 시의원들은 그동안 각종 비리의혹에 일부 시의원들이 휩싸이고, 사법처리가 이어져 신뢰를 잃어가자 지난달 19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천안시의회의 경우 발의·수정되는 각종 조례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처리해야할 의회운영회 소속 5명의 의원은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회 관행에 어긋났다거나', '일방적 조례안', '형식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안건심의에 불참했다.
 
천안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경우 사실상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자신들에게 족쇄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을 걸고 나서 추락한 시의회의 명예 신뢰회복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심지어, 조례를 제안한 7명의 시의원은 지난 26일 반대의 뜻을 가진 5명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교환이나 개선점을 찾으려 했지만 반대 측 시의원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조례을 공동발의한 A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불참한 시의원을 향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의원의 기본자세"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원이 회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오늘도 당연히 나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그들의) 방식과 자세가 의회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의원들이 음주운전, 탈세, 금품수수, 겸직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업무추진비, 회기 당 3회 이상 불참 시 경고와 공개사과 등이 골자로, 의장은 의원이 징계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토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시의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조례안이다.
 
한편, 7대 상반기 천안시의원들 가운데 A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CCTV설치사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혐의로 구속됐고, B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기업체 불법금융 편의를 돕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중에 있으며, C의원은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E의원은 지난 3월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역대 최악의 시의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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